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차량을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여행을 갈때 렌트카를 많이 빌리게 되는데요.
평상시 운전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불안감에 쌓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렌터카를 빌려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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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확인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동승자 및 다른차량에 부상지가 없는지 확인한 후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요.
차량을 가만히 두고 파손된 부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렌트카 사고 신고
렌트카 회사 또는 렌트카 회사에서 지정한 사고접수센터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연락처는 렌트카를 빌릴 때 기재하거나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출동 보험사 기다리기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험 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모든 렌트카 업체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작은 사고라도 상대방이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 한다면 마디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사고 발생시 지불 금액 및 보험 보상
주요 렌트카 회사의 렌트카 요금에는 자동차 손해보험 및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기본보험이 사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단, 보상의 일부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면책비”라고 합니다.
또한, 렌트카가 파손된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수리하며,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렌트카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영업보상료”라고 합니다.
면책보상제도
면책보상제도는 기본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보상제도 입니다.
자기부담액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면책보상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5만원까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필수는 아니지만 현재 렌트카 이용자의 8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
기본보험, 책임보상제도, NOC보상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보험 보상제도 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 당시 경찰이나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 사고접수센터 등에서 필요에 따라 연락 및 수속을 하지 않는 행위
- 무면허 또는 미등록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사고
- 그 외, 렌트카 회사에서 정한 대여 계약위반 사례등 각 렌트카 회사에서 정한 내용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