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신분들은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최대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10%가 되는 세금을 공제해줬지만 올해는 급격히 할인율이 축소되어 많은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어차피 내는 세금 미리 연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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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는 자동차 납부개시일 기준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차종별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세액공제율
- 1월 연납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연납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제2분기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축소된 이유
연간 자동차세 할인율이 낮아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때 할인율이 과도하게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금리 급등으로 상황이 달라졌고, 현재 할인폭을 유지할지 낮출지는 하반기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시 할인 금액
- 아반떼(1,598cc) 290,820원 – 21,521원
- 소나타(1,999cc) 519,740원 – 38,461원
- 그렌져(2,497cc) 649,220원 – 48,042원
- 카니발(3,470cc) 902,200원 – 66,763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서울시민들은 이택스, 다른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연납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거나 무이자 할부등의 이벤트를 진행중이니 혜택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연납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꼼꼼히 챙기시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신지 얼마 안되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한다면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