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기간,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동차를 가지신분들은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최대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10%가 되는 세금을 공제해줬지만 올해는 급격히 할인율이 축소되어 많은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어차피 내는 세금 미리 연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자동차세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며,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는 자동차 납부개시일 기준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차종별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자동차세 세액공제율

  • 1월 연납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연납 :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연납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제2분기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축소된 이유

연간 자동차세 할인율이 낮아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때 할인율이 과도하게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금리 급등으로 상황이 달라졌고, 현재 할인폭을 유지할지 낮출지는 하반기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시 할인 금액

  • 아반떼(1,598cc) 290,820원 – 21,521원
  • 소나타(1,999cc) 519,740원 – 38,461원
  • 그렌져(2,497cc) 649,220원 – 48,042원
  • 카니발(3,470cc) 902,200원 – 66,763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서울시민들은 이택스, 다른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연납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거나 무이자 할부등의 이벤트를 진행중이니 혜택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연납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꼼꼼히 챙기시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신지 얼마 안되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한다면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