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할 때, 소규모 워크샵이나 출장을 할때 등 다양한 목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카를 빌리게 되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등록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여행하면, 곳곳에 맛집을 가게 되면서 같이온 사람들은 한잔씩 먹을때 운전자만 술을 못먹게 된다면 그것 또한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렌트카 이용시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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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리운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분들도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었고, 운전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였는데요.
기준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음주 또는 우발적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명된 운전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렌트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서는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자가 지급한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기간 자신의 운행되는 장가렌트카의 이용자들은 더욱 불만이 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렌트카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책임사고 발생시 “고객이 자기부담을 부담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수리에도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트카 업체가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트카를 사고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자세한 내용과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정비 내역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회사는 정비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인도 전 차량의 충실한 점검을 위해 표준약관에 체크리스트를 추가했는데요.
또한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확인하는데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과거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거나, 책임을 체납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환인되면 렌트카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
렌트카를 빌리고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날 경우 매우 복잡한 소상에 휘말리게 되며, 대리기사님에게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서로를 위해서는 차량을 숙소에 주차를 해두고, 음주를 즐기셔야 합니다.